조리사위생교육비에 부가세가 붙지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면세)로 발행됩니다.
교육사이트 상단 "계산서(면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 기관 내 여러 조리사님들의 계산서를 한번에 받고자 하시는 경우,
(예를들어 한 기관에서 3명의 조리사님의 교육비를 일괄 입금한 경우,교육비 35,000원 x 3명 =계산서 75,000원 발행)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이메일로 아래 사항들을 보내주시면됩니다.(ikca2010@naver.com)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
2. 발행 요청일자 기입
3. 발행받으실 이메일 기입
4. 조리사님들 성함과 연락처 기입
5. 계산서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기입( 따로 없으면 기입 안하셔도 됩니다.)
6. 35,000원 계산서로 각각 발행받으기를 원하시면 "각각 발행"으로 기입
문의사항은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로 연락부탁드립니다.(Tel. 02-734-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