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이며 집합/온라인 둘 중 하나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대표자님이 아닌 조리사님 교육입니다.(조리사님으로 회원가입) 교육을 수료한 이후 성함 및 근무지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