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이며 집합/온라인 둘 중 하나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리 수강과 같은 부정행위를 금하오니, 조리사님 본인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가족명의로 회원가입한 경우 빠른 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